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무료발급확인
오늘은 나의 가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무료이니 인터넷으로 발급하는게 더 좋겠죠.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도 됩니다만, 방문할경우에는 발급수수료부과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할경우에는 아직까지 무료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할수있는 방법알아볼게요.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 하게 되는데요. 발급할수 있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증명서의 종류도 일반인지, 상세인지 구분하게 되어 있으니 제출기관에 확인 잘하고 발급해야 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부 발급도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때 필수확인사항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프린터가 없다던지, 공인인증서가 없다던짖, 형제자매의것을 발급하고자 할경우에는 불가할수 있으니 필수확인사항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해야 겠습니다.
프린터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아래 처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오게 되면 필수사항이라고 해서 확인되니,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두 확인하고 준비되었다면 발급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래화면처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누르면 입력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조회 : 신청하는 본인의 성명,주민번호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 :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중 1곳을 입력후 [조회]를 누릅니다.
예를들어, [부 성명]에는 신청인의 아버님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본인과의 관계란 선택을 누르면 신청자의 이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하려는, 가족관게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다른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동일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 ◎열람 후 발급 ◎열람 // ◎일반 ◎상세
선택 후 신청사유도 내용찾아 선택한후 [발급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발급신청까지 누르면 출력이 되거나, 열람이 되거나,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무료발급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너무 간편하게 발급되어 신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