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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등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았다.


주말에 모처럼 나갔다 온다며, 가까운 동네로 아는길이라 다녀왔는데요. 

다음주에, 허걱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에 도착했네요. 

아~ 버리고 모른척 하고 싶지만, 의견진술하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스쿨존에 주말이었는데, 어이없긴 하지만, 어쩝니까

빨리 내버려야 겠다는 생각에 8천원이라도 아껴보자는 맘에, 의견진술따위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슬프게도 방법을 찾아봐도 없네요. ㅠ.ㅠ


과태료사전통지서에는 이렇게 써있는거에요. 

스쿨존 속도위반이라며,

범칙금납부시 : 3만원(벌점0)

과태료납부시 : 4만원(사전납부시 32,000원)


물론, 의견진술기한이 한달가량 있기는 하지만, 그런걸 안해본 저로서는 벌점도 0점인데, 사전납부라해도 2천원 더 내야 하는게 싫어서, 범칙금으로 내려고 결제 누르기 전에, 혹시나 해서 구청에 전화해 봤네요.

왜 굳이 2천원을 적게 내도 되는것 처럼 해놨는지? 궁금해서요. 벌점에 대한 것도 나와있지 않기도 했구요.


정말 이런과태료 안내장 받을때면, 별거아닌거 같지만 차를 팔아버리고 싶어지는 욕구가 훅~ 올라왔다 가네요. 물론, 그 후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진 못하지만요.ㅋ



범칙금은 벌점이 0점인데, 굳이 이걸로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는 소유주기록에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범칙금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기록이 5년간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벌점은 0점이어도 나중에 보험가입을 하거나 할때 5년동안은 이력이 따라붙게 된다는 거죠.

최근 위반사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찜찜하네요.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도 없고, 차량 소유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벌점 없고, 소유주 이력에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니 전 후자를 선택했답니다. ㅜ.ㅜ(보통은 운전자 본인이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른사람인 가족 등 다른분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런걸 그리 생각해줬나?싶은것이 참..)



결국 결정은 저보고 하라고 차이점만 이야기 해주네요.

나라에서 장사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ㅠ,ㅠ

에잇!! 말빨없고, 글빨없어서 의견진술은 그냥 접기로 했어요.

슬픈마음에 포스팅만 한번 하기로 했네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만 알아봤어요.


만약, 혹시라도 의견진술을 할거라면, 해당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가능합니다. 의견진술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방법을 몰라 그냥 납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의견진술을 할거라면, 과태료나 범칙금 모두 납부하기전에 해야하는건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자세한것은 구청에 물어보면 빨리 답변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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