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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누진세구간 확인해보자


이제 전기세 걱정하며 에어컨 틀 시기가 도래한것 같습니다.

요즘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하니,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나갔다가는 익어버릴것 같아요.

해 떨어지고 밤9시에 나가도, 습도가 높아서인지, 땀이 줄줄 ㅠ.ㅠ

운동하려고 나갔다가, 운동이고 뭐고 

불쾌지수만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집에서도 물론 에어컨 없이는 못살겠네요.

이럴땐 사무실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나가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볼 내용은 

일반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저압/고압) 누진세구간인데요.

작년2016.12.1일 이후부터는, 누진세 개편이 되어

구간이 조금 간소화 되긴 했는데요.


다만, 할인혜택이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ㅜ.ㅜ

저희집은 전기세 할인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대가족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고, 출산가구 지원제도도 있지만,

모두 해당안되므로, 전기세 나오는 족족 내야 합니다.


주택용요금 누진제구간이 작년에 약간 변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담되네요.
아래는 주택용 전력량 요금표입니다.

▼ 주택용 전력(저압)


* <기본요금> 부터 알아보면, 

200kwh이하시, 기본요금 910원

201~400kwh사용시, 기본요금 1,600원

400kwh 초과사용시, 기본요금 7,300원입니다.


결국, 400kwh 넘게되면 기본요금부터가 2번째 구간과 비교시, 

5,700원 올라가니 참고해야겠죠.

* <전력량 요금> 은 구간별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처음~200kwh까지 93.3원

다음~200kwh까지 187.9원

400kwh초과 280.6원 입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요금을 나누어 각각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전력의 경우도, 계산방식은 위와 동일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서 우리집 전력사용량으로, 

직접 계산해보는, <전기요금계산법 알아볼께요> 

주택용 저압기준 입니다.


* 3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 

* 기본요금, 두번째 구간의 1,600원부과됩니다. 

* 전력량요금, 처음~200kwh까지는 93.3원=18,66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00kwh는 187.9원=18,790원으로 각각 적용되는겁니다.


기본요금1,600+18,660+18,790=39,050원이며,

기타 가감요금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은 달라지겠죠.


참고로, 저희집같은 경우 지난달에는 

[필수사용공제]라고해서 4,000원 감면

내역도 있었는데요. 이게 먼지 몰라 한참 찾아봤네요.

혹시 궁금하신분을 위해 확인해볼께요. 

이것도, 주택용 저압과 고압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필수사용공제란? 200kwh이하 사용하게되면, 

저압 : 월4,000원 / 고압 : 2,500원 한도 감액 

(감액후 최저요금1,000원)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집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지난달에는 180kwh사용했기때문에 

공제금액이 조금 크게 확인되었네요.


이달은 이미 300kwh초과되었으니 4,000원 감면내역도 없고, 

남은기간 400구간에 맞게 사용하려면 더워서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요금 줄이려고 밖에 나가는게 맞는건지??ㅋ 아이러니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것도 방법이겠구요.

집에 있을때는,

더운한철 에어컨 틀고 살아보려구요. 어쩌겠어요.ㅜ.ㅜ

덥고 추울때 사용해야져...그래서 돈 벌고 있는거잖아요.


그럼 중복과 말복이 아직 남았으니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 봐요.

그래도 겨울보단 여름이 좋은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ㅋ

이상으로 가정용전기 누진세구간 확인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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