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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국세환급 통지서 및 계좌지급 오류로 현금지급 방법 및 필요서류

뽀샤시한12 2024. 9. 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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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잠시 운영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법인 청산을 했습니다.

법인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나오는 안내장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크게 잘못한게 없는데도, 혹시나 잘 모르는 무지함에서 무얼 잘못한게 있었나?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세금을 먼저 내라는 안내장을 받아본적도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수 있으니까요.

 

 

우여곡절이 살짝 있었기에, 글 하단에 최종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용상 하단에 정리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글 끝까지 확인하여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한방에 끝내시길 바래봅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 안내장 도착 및 세무서에서 안내전화 해줌 

법인 청산 후 거주지 이사도 하게 되었는데요.

잘 찾아서 안내해 주는 국세청 입니다. 또한 그만큼 저의 정보는 잘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이사 한 곳 우편함에 도착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전화연락도 직접 해줬습니다.

우편안내장 받기 전.후 1-2일 내에 거의 동시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발생되었고, 계좌 확인이 안되니,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하고,

이후 우체국에서 현금수령 가능한점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세상이 험하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의심이 되긴 했습니다. 

담당자 억양에서 사투리 느낌이 약간 났는데, ㅎ 요즘엔 사투리 느낌이 나도 좀 무섭긴 하더라구요.

(OOO세무서 또는 사무관 이라고 하면, 왠지 보이스피싱인가 싶으니까요.)

저의 경우, 법인 청산하고나니 환급금도 법인명의로 받아야 하는데 법인계좌 사용이 안되다보니. 다른 계좌로 받을 수도 없으니, 대표자가 직접 현금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안내장을 잘 확인해 보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급기한은 대략 1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한내에 방문만 하면 되는거였습니다. 

중요한점은,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받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5.6.27일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고도 안내장은 가방에 매일 넣고 다녔는데, 막상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지 세무서로 바로 가게 되진 않았어요.

안내받고나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살짝 미루다 보니 2-3달이 훌쩍 지난 어느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바람도 하늘도 맑은 어느날, 이제는 가봐야겠다 싶어 세무서로 방문했습니다.

 


세무서 방문시 필요서류

자고로 나랏일??을 볼때는, 안내장을 잘 살펴봐야 2번 발걸음 하지 않게 되는데요.

전 조금만 신경을 덜쓰면 항상 헛발질을 하는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세무서나 관공서의 안챙김은.... 저의 불찰과 함께 2번 발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세무서 방문했더니, 우편안내장을 출력해서 주었어요. 당연하겠지만, 신분증은 준비해야 하구요.

만약 우편으로 받은 안내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세무서 방문은 안해도 되고, 바로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편 안내장(국세환급금 통지서)과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으로 방문했습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방문했으니, 아래 영수증서를 작성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시 필요 구비 서류

1.국세환급금통지서

2.대표자 신분증

3.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작성하면서, 3번 서류는 폐업했으니 없어도 되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하여, 우체국에 있다가 다시 세무서로 재방문 하여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후 다시 우체국에 제출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 세무서의 증명 발급과로 방문(신분증 지참) / 무료발급 

 

대리인 방문시 필요 구비 서류

1.국세환급금통지서

2.사업자등록증

3.대리인 신분증

4.위임장

5.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최종 정리

 

만약,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준비해서 우체국으로 가면 한번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요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나 폐업사실증명서 같은 서류발급은 온라인 홈택스 등에서 발급이 손쉽게 가능하기에 준비해 가면 좀 더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죠! 

만약 인쇄가 어렵거나 인증서 만료 등의 사유 등으로 직접 출력이 어려울때는, 세무서 먼저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을 재발급 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방문을 기준으로 서류정리했으니, 대리 발급시 필요서류는 좀더 꼼꼼히 챙겨서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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